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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특정지역 편중 심하다

경마·경륜·경정 없는 전북 등 6개 시도 '0원' / 서울·경기 69.6%…합리적인 개선책 필요

경마·경륜·경정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가 이들 시설이 있는 대도시 위주로 집중 배분되면서 관련 시설이 없는 전북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레저세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불합리한 배분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합리적인 배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레저세로 경마 3조 7908억원과 경정 3571억원, 경륜 9440억원 등 모두 5조 919억원을 납부했다.

 

국가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의 지방세로 징수해서 해당지역에 지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1년 기준, 총 배분액 1조 722억원 중 경기 54.6%(5856억원), 서울 15.0%(1612억원) 등 수도권에 69.6%(7468억원)가 배분됐다. 이어 부산 9.0%(964억원), 경남 8.7%(935억원), 제주 5.4%(576억원), 인천 2.1%(223억원), 대전과 충남 각각 1.6%(175억원), 광주 1.2%(132억원)가 지원됐다.

 

반면 전북도와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등 이들 사행산업이 없는 6개 시·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해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각각 90.2%와 72.6%로 전국 평균 52.3%를 크게 넘어서면서 이른바 '부자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26.0%에 머물면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21.4%)을 제외하고는 최하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방세인 레저세가 특정지역의 낙후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어서 배분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거래세의 경우에도 레저세처럼 지방세로 거둬들이지만,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편차를 둬 배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레저세의 목적이 지방재원 확충에도 있는 것을 감안, 지방세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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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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