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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가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김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는 우선 도지사가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증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전북도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과 사회복지기관 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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