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음식점 앞 인도 등에 3~10개 버젓이 / 주민·관광객 보행 불편…무주군 단속 뒷짐
구천동 관광단지 식당가 업주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업소마다 3~10개 정도의 평상을 설치함으로써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0년 9월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그 당시 관할업무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무주군으로 이관됐다.
이전까지는 자연공원법의 엄격한 법적용(1일 과태료 100만원)을 받아 감히 엄두조차 못 냈던 일이 무주군으로 이관된 후부터 관련 법규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 둘씩 평상이 설치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사람 다닐 곳이 없을 정도로 도로를 뒤덮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주군은 단속에 뒷짐진채 강건너 불구경 식이다. 현행법상 영업장을 벗어난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까지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지만, 무주군은 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주민·관광객의 불편을 못본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수기가 되면 서울에서 무주까지 오가는데 소요된 시간보다 구천동 입구에서 야영장까지 구간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짜증섞인 피서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지역내에서도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관계 기관과 주민들이 심도있게 협의하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수기가 오기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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