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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예비 귀농인 신고' 시행 한달만에 100여가구

전국 최초로 시행됐던 무주군의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가 시행 1개월 만에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를 하면 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귀농인지원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도시민 100여 가구가 신고를 마쳤으며, 이중 10여 가구가 실제 무주로 귀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현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선 철저한 사전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예비귀농인 신고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덕분에 예비 귀농인들 사이에서 무주군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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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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