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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예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 무단채취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공원지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지역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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