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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는 농·어업인을 비롯 생산자단체이며 신청분야는 식량과 원예·임업·산촌개발·농촌개발·축산·광특회계 등 자율사업 54개와 공공사업 24개다.
자율사업은 농업인 및 농업인조직 등이 시행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하는 사업이고 공공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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