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산권 보호·주거생활 안정 기여
무주군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신고를 하고 건축했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신고 및 문의 무주군 건축문화담당 320-2474)
신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대상면적은 세대 당 전용면적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연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가 해당된다.
무주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안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한수 건축문화담당은 “위법 건축물 양성화사업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절차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면 되는 만큼 해당 여부를 확인해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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