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에 사업공고 전 전입했다 입찰 뒤 떠나 / 지역제한 입찰 허점 악용 개선 목소리 확산
공사입찰 공고날짜에 맞춰 영업장소재지를 수시로 바꾸는 ‘철새건설업자’들의 출현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지역 업체 보호와 지방재정의 역외유출방지 등 여러 이유로 각 지자체는 공사입찰 시 관내 업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철새업자들은 공사시점에 맞춰 영업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공사 따기에 바쁘다.
지난 3월 31일과 4월 3일, 무주군에서는 저수지 정비 목적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건에 대한 입찰이 진행됐다.
이 중 3건은 전북도내 업체로, 4건은 무주군관내업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입찰이 이뤄졌으며 개찰결과 무주군관내업체로 제한을 둔 4건 모두 지난 두 달 사이에 전입한 업체들로 낙찰됐다.
입찰이 진행될 거라는 소문이 돌자 ‘보링’면허를 가진 9개 업체가 무주군으로 전입했고 입찰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4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재 전출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업체의 전출 역시 시간문제다.
건설업자 김 모씨(46)는 “지역제한입찰방식의 취지에 맞게 공사발주기관에서는 기회만 보고 찾아드는 철새업자들을 막아주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일부 철새업자들이 노무비나 장비대금, 자재비 등을 떼어먹고 떠나는 일도 더러 있어 지역 업자들까지 싸잡아서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러 단체장후보들이 공통분모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외유출 방지’에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무주군 관계자는 “개선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는 입찰공고일 전날까지만 관내에 등록돼 있으면 입찰에 참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건설협회 등에서 권고해주거나 업체들의 판단에만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도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지역제한 입찰방식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업자들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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