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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올 3억 지원

무주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3000만원을 출연해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출금액은 업소 당 최대 2000만원까지로 무주군이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인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수가 업태에 따라 5인 미만(음식, 숙박, 서비스업)이거나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이어야 한다.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폐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김선태 무주군 민생경제담당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실현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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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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