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아동의 주거·주택 문제 해결 위한 단초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아동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사는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지원토록 했으나,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해 주거 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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