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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지구 개발하되 특혜의혹 불식시켜야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혜 의혹을 사지 않게끔 최대한 제어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또 찬반 양론이 맞설 수밖에 없는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 개발사업의 현안으로 등장한 천마지구는 전주 북부권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특혜 시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지연되는 분위기다.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 주체를 옛 35사단 이전 부지 개발사업자였던 에코시티 측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 것이 많은 오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옛 35사단 이전 사업자인 에코시티측의 적자를 보전해주기 위해 사업권을 준다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볼때 궁색하기 그지없다. 반대로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을 경우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일이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전주시가 왜 에코시티 측에 오해를 사면서까지 혜택을 주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9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제안한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북개발공사와의 공동시행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찬반 토론끝에 최종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체의원 35명 가운데 재석의원 34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7표, 찬성 15표, 기권 2표 등으로 동의안은 부결됐다. 결국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해당 지역구 및 동의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주민 협의 및 시의회 전체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이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은 천마지구와 전주대대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인 조촌동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 수년간 이 지역은 집회와 투쟁, 전주시의 행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아직도 항공대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은 전주대대 이전을 골자로 하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주체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송천동 일대 44만6천여㎡를 대상으로 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전주대대 구역인 18만㎡(전체 40.4%)는 에코시티측이, 나머지 구역인 26만6천여㎡(전체 59.6%)는 전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인데 결론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면서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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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지구 특혜의혹 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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