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은닉한 친모에게 법원이 관용을 베풀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2일 아동학대 치사 및 시체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체를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떤 아이들은 학수고대한 부모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유복하게 성장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죽었는지 슬프고 안타깝다”며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임신과 출산을 거쳐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임신을 알리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앞으로 여러 자녀를 보호하며 살아갈 상황을 재판부로서는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다시 사회에 돌아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평생 살아가며 피고인으로 인해 사망한 자녀와 남은 자녀를 위해 어렵더라도 부모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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