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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정성주 김제시장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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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 대납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제주도 여행 경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북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는 정 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비용과 항공권 등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이 지난 2023년 약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 시술비를 지인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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