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군보건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고창군보건소는 영아의 사망 예방과 저체중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한 저소득가정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임신기간이 37주미만이거나 체중이 2.5㎏미만에 달하는 신생아로 진단을 통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로 판단된 출생아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와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생활이 곤란해 군수가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금액은 입원치료시 최대 4백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의료비지원 신청서와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 퇴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전화 560-25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