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1월 12일까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9월 1일 기준) 열람과 의견신청을 받는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땅값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가격을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에 기재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들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각종 사용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