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고창읍은 8일 시장로와 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실시했다.
공무원과 공익요원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금지구역내 상품진열· 판매행위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