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고창경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중점 사항은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에 대한 밀렵행위 △밀렵 조수류 거래행위 △밀렵도구 제작 판매행위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총포 불법소지와 불법개조 등이다.
군과 경찰은 이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