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민원서류 無人 발급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시험운영에 이어 2002년부터 정상운영된다.
고창군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무인 발급기를 고창읍사무소 민원실에 설치, 24시간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한다.

 

26일부터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다.

 

내년 2월부터 이용 가능한 민원서류는 △의료보호대상자증명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등이다.

 

또 내년 10월부터 처리되는 민원서류는 △납세완납(징수유예/미과세)증명 △임야도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 △납세증명 △공장등록증명 △지적도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수치지적부 △어선원부등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