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최고 56% 인상된다.
고창군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고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했다.
업종별 인상폭은 가정용 40%를 비롯 업무용 46%, 영업용 47%, 목욕탕 1종 56%, 목욕탕 2종 35%, 전용공업용 50% 등이다.
고창군은 지방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물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군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