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고창군 인근에 쓰레기처리장 건립사업을 공식적으로 재추진, 양 자치단체간 정면충돌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광군은 15일 고창군에 공문을 보내 ‘영광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입지선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영광군은 이 공문과 함께 영광군이 쓰레기처리장 입지로 지목하고 있는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서’를 첨부했다.
영광군은 이 공문에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 1월 6일까지 쓰레기처리장 입지로 선정된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며 “협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오는 2월 16일까지 알려주기 바란다”고 고창군의 응답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즉각적으로 기존의 ‘협의 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군관계자는 “남의 집옆에 혐오시설을 만들면서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며 “더욱이 각종 조사에 고창군이 추천한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밝히며 영광군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난했다.
특히 영광군이 조선대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한 ‘입지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도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입지타당성 조사는 영광군이 당초 선정한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비교평가되어야 마땅한데 이번 조사는 성산리 한곳에만 국한되어 출발부터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영광군이 실시한 환경성 조사도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환경성조사는 4계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광군은 환경피해가 가장 적은 겨울철에 실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 자치단체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영광쓰레기처리장 문제는 또 다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편 영광군은 쓰레기처리장과 관련 지난해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으나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7월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영광군이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밝히며 고창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