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강신철)는 다방·식당·유흥주점·PC방·노래방 등 신규 업주나 영업장 이전 업주를 대상으로 ‘사전 소방상담제’를 연중 운영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업주들이 소방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자의적으로 시공,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재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상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상담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PC방·노래방을 비롯 바닥면적 1백㎡이상 지상층 다방(지하층은 66㎡)이다.
소방서는 이들 업주가 상담을 요청했을 경우 각종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내장재 불연화 설치 여부·출입구 규격과 재질 등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