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까지 관내 도축장·식육판매업소와 밀도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농산물품질관리원·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소에 물을 먹이는 행위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업소 적발에 중점을 둔다.
단속반은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