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정 '獄中 결재' 불가피



유 지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의 공소제기(기소)이전까지 주요 도정의 ‘출장 결재’가 불가피해졌다.

 

민선 단체장이 사법처리될 경우 공소제기전 구금상태와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따라 업무권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옥중 결재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99년 8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안된 상태에서는 옥중결재를 허용하도록 한 것.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시한을 “구속일로 부터 최대 20일”로 정하고 있다. 19일 밤 구속된 유 지사에 대한 공소제기 시한은 4월7일이다.

 

검찰이 공소제기에 필요한 보강조사를 빨리 마치면 공소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는 비서실장이나 간부들의 구치소 특별면회를 통한 주요 도정의 출장 결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유 지사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에는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채규정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게 되며 채 부지사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강재수 정무부지사, 송하진 기획관리실장 등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