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은 19일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비대상은 지정게시대와 게시판에 설치하지 않는 현수막과 다중이용 장소 등에 설치된 이동간판이다. 읍은 이날 2개반 21명의 단속반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투입할 예정이다.
읍은 이날 계고장을 발부한후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양벌규정을 적용,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