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강원도 돼지 반입금지



고창군은 강원도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서 생산된 돼지를 반입 금지하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또 소독약품 2백50kg을 긴급 구입, 관내 양돈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등 자체 방역체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군은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 고창지역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고시, 항체가 소실되는 올 6∼7월부터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로 6개월 이상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