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1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승인안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승인안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공설운동장 부지교환, 무장읍성 복원 관련 부지매각,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