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노래방업주 13명은 최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특정음모를 가진 노래방 함정단속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최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주지역 노래방 13곳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 들어와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뒤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래방은 이후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A씨의 고발조처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게 노래방 업주들의 설명.
특히 노래방의 경우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전주에서 이와 유사한 노래방 고발사건이 16건이나 발생했다.
이들 노래방업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노래방의 주류판매와 접대부고용이 위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이해되지만, 관련법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