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근로자 능력개발비용(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학자금 대부는 각종 대학의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전액을, 훈련비 대부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대부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은 연 1.0%, 상환기간은 연 3.0%로 학자금 대부의 상환기간은 재학기간과 졸업 뒤 1년을 합쳐 거치, 4년 상환이다. 훈련비는 연간 4차례 이자를 상환하고 거치기간 경과 뒤 1년 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학자금은 다음달 2일~17일까지며 훈련비는 오는 11월12일까지 연중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사 홈페이지(http://jeonbuk.HRDKorea.or.kr)의 '공지사항&뉴스'를 참조하거나 전북지사 HRD사업팀(210-92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