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인이 매도하기 어려운 농지의 매도를 농어촌공사에 의뢰했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는 사업. 농업인은 적기에 농지를 매도하여 활용할 수 있고, 매입한 농지는 쌀전업농 등에 장기 임대되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996년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하는 사업이다. 소유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정기간 임대위탁 후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