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적공사비 공종 확대…지역업계 "채선성 악화" 불만

1660개서1726개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을 확대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 관계자들은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확대는 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부추기고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실적공사비 단가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3.9% 상향 조정하고, 적용 공종을 기존 1660개에서 1726개로 확대했다. 66개 공종을 신규로 추가한 것.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 산정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한 금액으로, 유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의 기준이 된다.

 

문제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여건과 작업여건, 노무 및 자재조달 방법, 자연여건, 공사물량, 입찰방법 등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 동일 공종의 경우도 발주방식과 입찰방식에 따라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실제 현장에서의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도내 한 업체 관계자는 "100억 공사가 발주되면 입찰을 통해 통상적으로 10~15% 정도 낮아진 금액에 공사를 수주한다"며 "이럴 경우 각 공종별 가격도 당초 가격보다 줄어든 가격에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평균가격으로 산정해 다음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적공사비 적용 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총 발주금액은 지속적으로 하락, 업체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저가의 자재를 쓰거나, 인건비 절약을 위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확대는 정부가 업체들의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일부 자치단체 등이 100억 이하 소액공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려면 적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만 도입해야 부실시공과 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