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새만금 49%' 길 열리나

국가계약제도 개정, 혁신도시까지 확대

속보= 정부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확대, 새만금 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류성걸 2차관 주재로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계획을 확정했다. <본보 10월12일자 1면 보도>

 

이는 그동안 4대강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참여를 49%까지 보장해온 것에서 혁신도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등 다른 국책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

 

새만금사업은 4대강사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지역업체 참여가 보장돼있는 것과 달리 지역업체를 위한 참여 장치가 없다.

 

도는 향후 당정협의회를 열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을 직접 찾아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전북혁신도시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새만금사업에 지역업체를 참여를 보장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재 4대강에 한정돼있는 회계예규에 새만금을 포함, 고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가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애향운동본부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새만금산업단지 개발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몫(49%)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