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발이 마무리된 군장산단의 경제자유구역 포함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과인근의 새만금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전북 군산상공회의소는 최근 "개발이 끝난 군장 국가산업단지가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업무만 복잡해진 만큼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1천600만㎡ 규모의 군장산단은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2009년 100% 분양이 완료돼 개발이나 입주 관리 등의업무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군산상의는 "군장산단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일반민원과 세무민원은 그대로군산시에서 처리하고 건축ㆍ환경 분야는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로와공원 관리 등은 군산시에서 각각 처리해 많은 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폐기물과 청소, 교통, 제설 업무 등도 처리기관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군장산단의 경자구역 포함은 실익보다 문제가 더 많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인천이나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개발이 끝난산업단지를 포함한 사례가 없다"면서 "지식경제부와 새만금 경자청 등은 기업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군장산단의 경자구역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경자청은 4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센티브를 받게 돼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왜 제외하느냐"며 "군장산단에 입주한 국내기업이외국 자본과 합작 투자할 때도 인센티브를 받는 등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새만금산단을 군장산단과 연계하면 입주 업종 선정과 투자유치 전략에 유리하다"며 "국내 기업 기반이 충실한 군장산단을 경자구역으로 유지해야 새만금 산단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이원화로 입주기업의 민원처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는 "군산시청에 경자구역 전용 민원창구를 개설한 데 이어 내년 3월께 새만금경자청 청사가 군산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 속에 정부는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67㎢) 중 투자자가 없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돼 실효성이 없는 3개 지구(37㎢)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