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PQ 심사기준을 개정, 지난달 2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신인도 평가(시공업체의 성실성)에 녹색건설관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친환경건축물인증'업체에 대해 각각 1점씩 2점의 가점을 부여토록 신설됐다. 그 결과 종전의 신인도 평가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제는 지역 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경우 녹색건설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 때문에 종전에는 녹색건설관련 인증이 없어도 신인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인증이 없을 경우 신인도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입찰참가자격심사를 통과하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에 비해 정보력도 어둡고, 주로 관급의 토목공사만 주력하던 지역 업체들에게 녹색건설인증 관련 추가 배점은 입찰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발주물량도 적은 데다 이처럼 적격심사 통과도 더 어려워져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용 시기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종전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ISO 인증 업체에 대한 가점을 줬다가 인증업체가 너무 많아져 폐지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인증기관만 배불리는 것 아닌지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