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9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산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23곳으로 집계됐다.
처분별로 살펴보면 과태료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명령 40건, 영업정지 29건, 등록말소 10건 등이다. 이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적발된 111개 업체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올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도내 종합건설업체 중 76개 업체를 부적절 건설업체로 적발해 전북도에 통보했고, 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오는 12월 중순께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가 부적절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면서 페이퍼컴퍼니 등 유령 건설 회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뿌리를 뽑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