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위반 뿌리뽑기 역 부족

도내 건설업체 올해 9월말 기준 123곳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등록말소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9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지 않거나, 하도급제한 위반 등 건산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등록말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123곳으로 집계됐다.

 

처분별로 살펴보면 과태료가 44건으로 가장 많고, 시정명령 40건, 영업정지 29건, 등록말소 10건 등이다. 이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적발된 111개 업체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올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8월 도내 종합건설업체 중 76개 업체를 부적절 건설업체로 적발해 전북도에 통보했고, 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오는 12월 중순께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국토해양부가 부적절 건설업체의 퇴출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면서 페이퍼컴퍼니 등 유령 건설 회사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뿌리를 뽑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업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계가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