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밭 직불금제 딜레마에 빠진 것은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지난 2008년 10월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가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밭 직불금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2009년 1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밭농업 소득보전지원제도 시행방안'용역을 의뢰했다.
최근 공개된 용역결과는 전북지역 밭 농업 평균소득이 ㏊당 943만원으로 논(552만원)보다 70%정도 높고, 밭 면적도 늘어나는 등 열악한 상황이 아니며, 밭 농가가 직면한 애로사항도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부담 등으로 밭 농업정책이 판매가격을 높이는 산업적 지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 계획인 공익형 직불제가 논직불제에 밭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편되고,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전면적인 직불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밭 직불금제에 대한 도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농업인단체와 의회, 시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밭 직불금제 시행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한 후 내년초쯤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밭 직불금제 시행까지는 조례개정과 전수조사,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에 1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밭 직불금제는 2012년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읍시에서 올해 처음 밭 직불금제를 도입, ㏊당 30만원씩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