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등에 공문을 내려 보내고,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실기업 적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회의를 거쳐 실태조사 방법 등을 논의한 뒤 전국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회는 조사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상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불법충족 사실이 적발된 업체의 명단을 내년 상반기 자치단체에 통보, 건산법에 규정돼 있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해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건설업계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가 임박하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소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왔지만 실태조사 기간 건설업관리규정을 맞추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부실·부정 업체 퇴출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강도 실태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건설업관리규정이 개정된 지 불과 20여일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자칫 실수로 규정을 맞추지 못해 피해를 보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3일 회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업체들은 남은 기간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