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 대한전선 등 9개 업체가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7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화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과 관련해 케이블 발주의 수주업체로 사전에 가온전선을 선정한 뒤 가온전선이 수주업체로 실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물량을 일률적으로 배분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