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76억 이상 229억 이하 공사에 한해 적용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의 발주공사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규모 하한액이 현행 150억원 보다 상향 조정된다. 또한 기관별 특성과 공사 성격 등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발주기관별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요건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성을 우선 검토, 분리발주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다.
지나친 저가 낙찰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해 발주 공사를 세부 단위공사로 구분, 공종별 입찰가의 적정성을 발주기관이 내실있게 심의토록 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적정 하도급률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선금수령 사실 통보 및 선금 직불제도 도입'을 통해 계약대상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계약대상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적용돼 왔던 소규모 공사 표준품셈 할증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건설업체들에게 적정 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공공부문 공사에 대해 정기적인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대책은 지난 9월 29일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동반성장문화를 점차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됐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동반성장을 실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 왔던 부분들이 이번 대책에 반영된 것 같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