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했거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업소로서 임실군보건의료원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는 현지조사와 함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의 심의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모범음식점지정증을 교부하고 표지판 제작이 지원되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및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지난해 임실지역에서 선정된 모범업소 20개소는 시설기준 및 서비스 등을 재심사,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은 업소의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업소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