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 접수

임실군은 좋은 식단실천 및 시설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2011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했거나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업소로서 임실군보건의료원에 접수하면 된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는 현지조사와 함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의 심의를 거친 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선정된 업체에는 모범음식점지정증을 교부하고 표지판 제작이 지원되며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및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지난해 임실지역에서 선정된 모범업소 20개소는 시설기준 및 서비스 등을 재심사, 심의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범업소 지정은 업소의 위생적 시설개선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며"업소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