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700만원에 이어 의정활동비 1320만원 등 연간 총지급액은 3020만원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이 같은 의정비는 지난 2008년부터 결정된 것으로, 이는 오는 2012년까지 4년동안 동결된 금액이다.
이순봉 의장은"농산물 상승을 비롯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특히 임실군의 재정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