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임실군이 조사를 통해 확정된 이번 재산세는 전체 2만8928건으로, 부과된 금액은 모두 18억9567만2000원으로 알려졌다.
임실군의 이 같은 재산세 증가세는 일진제강 등 기업유치를 비롯 35사단 임실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확정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등 지난 7월에 이은 2차 부과액으로, 이번에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납세자에 고지된다.
따라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세액이 30만원이 넘은 경우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연체가 거듭되면 최고 72%까지 할증세액이 부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를 통해 신용 및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가능하다"며"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