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걸맞는 조례 제정·정비에 주력”

임실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에 진남근 의원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군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조례 제정과 정비에 주력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제 213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진남근 의원(임실·성수)의 소감이다.

 

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인 조례 제정은 군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치법규로 알려졌지만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때문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군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적극 앞장,주민편익에 일조할 것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번에 처리될 관촌 사선대관광지내 폐상가 매입과 임실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현장조사와 검토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위원장은 특히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