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0일까지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임실군 거주자로서 농림수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농가 및 귀농인에 해당된다.
신청분야는 경제작물과 농수산 및 축산, 임업 등이며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생산기반사업으로 분류해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될 융자 한도액은 농가당 3000만원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70%가 지원되며 대부이율은 연 1.5%에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변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