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소득 암환자의료비 절반 지원키로

임실군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불우계층 암환자들을 돕기 위해 50%의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사업비로 6800만원을 확보, 18세 미만 주민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는모든 암종과 관련 법정본인부담의료비 120만원이 지원되고 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는 100만원에 한해 3년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중 국가암검진 5대암(위암·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 해당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 의료비의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폐암환자의 경우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1인당 정액 10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임실군보건의료원(640-3134)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