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창희 예비후보(전주 완산갑)는 27일'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개정안' 공포와 관련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저지하고 중소상인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법규개정의 근복적 취지가 영세상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있는 만큼 공포에 따른 현장 의무휴일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체인스토어협회가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