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거하는 폐기물은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반사필름, 사료·비료포대, 유리·플라스틱병, 봉지류 등으로, 각 마을에서 공동 집하장에 보관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농가에서 배출)에 대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주면 읍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확인(수거지역, 수거량 등)을 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해 수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수거 폐기물에 대해서는 품목 별로 장려금도 지원한다. 폐비닐은 군에서 kg당 60원을 지원하게 되며, 유리병(150원/kg)과, 플라스틱(800원/kg), 농약봉지(2,760/kg)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