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산림청 개발 '다래'신품종 분양 받는다

통상실시권 협약…재배기술 정보공유·시설설치 컨설팅도

무주군이 지난 27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다래'작목에 대한 통상실시권 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신품종인 '새한'과 '대성', '칠보' 등 3품종을 분양받게 된다.

 

또 국립산림과학원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설설치 등에 관한 컨설팅도 받을 예정이다.

 

군은 국비 3억 2000여 만원을 확보해 8농가 3ha에 시범 재배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다.

 

군 기술기획 이종원 담당은 "국립산림과학원과의 통상실시권 협약은 산림이 자산인 우리 군이 다양한 임산물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과 교류, 현장컨설팅, 품목별 기술자문 등을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임업 및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산간지역 특성에 맞는 △틈새작목 개발 및 시험연구, △새로운 산림자원의 개발과 △산림소득작목 재배기술 지원, △기후 친환산업 도입 등에 관한 내용에 상호 협의한 바 있는 무주군은 다래 통상실시권 협약을 통해 산림작목에 대한 소득증대를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통상실시권은 특허 발명,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등을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또는 이들의 전용 실시권자의 허락을 얻어 다른 사람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