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7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과 분만 등에 따른 이송지원비를 지원한다.
1인당 26만원까지 지원될 이송지원비(교통비)는 산전 진찰시부터 1회에 4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되며 분만시는 10만원이 주어진다.
임산부 이송지원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여부 확인 후 임산부 통장에 계좌로 이체된다.
의료원은 또 임산부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임산부 등록을 할 경우 이들에 필요한 영양제와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임산부에는 출산전 건강관리비와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주변에 이같은 시책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