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광철(전주 완산을) 후보는 28일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상한액와 용도를 제한해 남용을 막고, 도의원·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시장·군수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밥값과 선물비로 쓰여지는 등 주민의 혈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감시해야할 지방의원들은 오히려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도의원 연간 3억~4억 원씩, 시·군의원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2억 원씩 집행부 예산을 받아 지역구 선심성 사업에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