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3일 군청 회의실에서 귀농·귀촌지원 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사업신청을 받은 군은 이중 56개 농가를 선정, 소득사업과 농가주택수리비, 현장실습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그러나 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토록 독려, 상황 점검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에는 소득사업비 50%(최대 2000만원)와 집수리 및 신축시 500만원, 현장실습비 50만원에 이어 3년 이상 거주시는 200만원의 정착금도 주어진다.